본문 바로가기
Law Story

핵심만 알려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by 카이로스7 2022. 9. 30.
반응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확정된 판결문 또는 강제집행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강제집행은 바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이고,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만 있더라도 가장 확실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채무자에게 많은 심리적 타격을 주는 강제집행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면 그제서야 채권자가 합의하자고 제안하여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미리 가족들 명의로 빼돌린 경우 가족들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실무상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관련 유념할 점]

 

1.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금전채권은 무엇이 있을까? 

 

통상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채권은 예금채권이 널리 알려져 있고(일반 사람들은 흔히 '통장 가압류 내지 압류'라고 알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내지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무자에게 가장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금채권 외에도,

채무자의 매매대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공탁금출급청구권, 급여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고,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채권이기도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할 경우 법률상 허용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이후 압류를 진행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압류 한도는 얼마일까?

살다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돈을 정해진 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 성격이 급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판결문을 받아 압류하게 되는데, 급여(월급

news-info-factory.tistory.com

 

2. 압류 신청방식 및 요건 

 

(1)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집행권원,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는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시기 도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만약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제3채무자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예컨대 채무자A가 다른 사람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B가 바로 제3채무자입니다.  요컨대,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채무자의 채무자를 바로 제3채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압류 채권자의 진술최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위 진술최고 제도는 압류 채권자가 과연 압류채권 집행으로 채권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한다고 할 경우, 채무자의 은행에 과연 얼마의 예금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해 1주일 내에 채무자의 채권에 관한 내용을 압류 채권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압류 채권자가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압류 신청과 함께 하거나 법원의 압류명령의 발송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그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실무상 압류 신청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압류의 효과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더 늦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었다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이후부터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첨부한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은행은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채권 기재 양식] 

 

 

[참고 - 압류가 금지된 채권]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