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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한 처우

by 카이로스7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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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등   

 

최근 촉법소년과 관련된 언론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의 범죄행위가 많은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 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와 관계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 규정과 소년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형법 규정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중한 범죄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 문제가 되고, 과연 이런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바로 소년법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법 규정 

 

소년법 규정을 정리하여 보면, 

소년 19세 미만인 청소년

14세 이상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촉법소년 

10세 이상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 : 우범소년 

10세 미만 : 형법 및 소년법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소년 

 

 즉, 쉽게 정리하여 보면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범죄소년)에는 일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촉법소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받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보다는 종류와 강도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나 촉법소년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기양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익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의의여신

 

2. 촉법소년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업무 규칙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발견한 경우 성인범과 다른 점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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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업무규칙 

제19조(체포·구속시의 주의사항) 경찰관은 소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① 경찰관은 피해 소년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비행소년 사건 송치) ① 경찰관은 범죄소년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②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하여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체포, 구속이 왠만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고,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2) 촉법소년이 받는 불이익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데, 이를 보호처분이라고 하고, 소년법에서 정하는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위와 같이 촉법소년에 대한 가장 불이익한 처분은 이른바 10호 처분인데, 쉽게 말하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는 처분을 의미하는데, 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사처벌에 비해 매우 완화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이 매우 경미한 처벌, 엄밀하게 말하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주장, 청원 등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형법규정에 따라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하지 못하게 되어 그야말로 촉법소년은 범죄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강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규정을 14세에서 10세 등으로 대폭 낮추거나, 어렵다면 소년법상 소년원 송치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 만 12세 정도로 낮추기 위한 개정작업 등을 착수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전-망치봉

 

3. 소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재판기간은 통상 1년 정도 또는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범죄당시에는 소년이었지만 재판 기간 도중 성년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런 경우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심(1심, 2심) 판결 선고하는 날까지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에 한하여 소년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재판을 받던 중 성인이 된 경우에는 소년법상 감경이 배제되며, 1심에서는 적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인적 의견]

 

저는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았고, 성인에 비해 개선, 교화될 가능성도 좀 더 높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잔혹성의 측면에서 성인범과 동일하거나 더 잔혹한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재량의 폭을 넓혀서 소년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감경할 필요가 있으면 감경하되, 만약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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