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무엇이고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1.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송 준비 중에 지출된 비용(예컨대 변호사 비용),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예컨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과 소송의 부수절차(현장검증 등)에서 지출된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의 원칙
(1)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승소자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발생한 비용, 승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9, 100조 참조).
(2) 그러나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지출한 일체의 소송비용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 통상적으로는 지출한 비용보다 적은 소송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변호사 보수로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1.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 소송비용
(1)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 작성비용
(2) 인지대 및 송달료
(3) 감정, 통역, 번역비용 / 감정인, 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
(4) 법관과 서기의 증거조사 실시한 경우 그 비용
2.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얼마인가?
패소자가 부담하는 승소자의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 금액이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 아래에 공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가가 5,000만원 ~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는 합계 740만원(= 440만원 + 5,000만원의 6%인 300만원)이 상한이므로, 실제 1심을 진행하면서 승소자가 착수금 400만원, 성과보수 4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한금액인 740만원이 바로 패소자가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변호사보수)이 되는 것입니다.
[승소자, 패소자가 모두 소송비용 지출하였는데, 일부 승소시 소송비용 계산방법은?]
승소자가 전부 승소를 한 경우 소송비용 계산은 어렵지 않지만, 만약 승소자, 패소자 모두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승소자가 일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다소 복잡한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컨대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송비용을 산정한 결과 원고는 소송비용이 300만원, 피고도 300만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가정할 때, 이를 계산하여 보면,
원고(신청인) : 지출총액 : 300만원, 자기부담분 100만원, 피고 부담분 200만원
피고 : 지출총액 : 300만원, 자기부담분 200만원, 원고 부담분 100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원고 소송비용 중 피고 부담분 200만원 - 피고 소송비용 중 원고 부담분 10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계산한 소송비용 청구 방법]
법원의 판결은 소송비용부담 비율만 결정할 뿐,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 소송비용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통상 신청인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상대방 답변에 대한 내용이 이유 있을 경우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면 곧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경우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이미 규칙에서 모두 정해져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의신청 내용은 대부분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곧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기간은 통상 3개월 내에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유념할 점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이 계속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을 기재하고, 계산한 소송비용금액을 확정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그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비용확정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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