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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압수수색 관련 비자금 조성방법 및 법적 문제점

by 카이로스7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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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신풍제약 및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2022. 9. 15.부터 비자금 조성의혹을 받고 있는 신풍제약 및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풍제약 장용택 전 회장 및 전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무려 10년 이상 원료 납품업체로부터 의약품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검찰의 신풍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신풍제약의 주가는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 및 기업총수 등에 대한 비자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비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비자금이 왜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비자금?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

 

1. 비자금이란? 

비자금이란 비밀자금으로서, 통상 세금추적을 피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 비밀리에 축적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2. 비자금 축적방법 

비자금은 통상 다른 업체와 거래에서  거래의 대가로 리베이트(뒷돈)을 받아 축적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축소한 다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회계 장부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과 루트가 존재하고, 위에서 설명한 방법이 매우 전형적인 비자금 축정방법입니다. 

3. 비자금 축적의 법적문제점 

 

(1)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의 문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자금 조성은 업무상횡령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총수가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을 축소하거나 발생한 이익을 축소하여 그 차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명백합니다. 

그 액수가 5억원을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특히 50억원을 초과하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2) 배임증재, 배임수재 또는 뇌물죄의 문제 

통상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상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 등을 받거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뇌물을 받는 것이므로, 이는 형사상 배임수재, 배임증재 또는 뇌물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세금포탈 관련 문제 

기업 CEO 또는 임원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되면, 그 금액에 상응하여 기업의 이익을 축소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세금포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금 조성형태, 관련자들의 범위에 따라 기업의 세금포탈 관련된 형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허위 기업공시 문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비자금 조성은 필연적으로 재무제표상 회사의 이익을 축소하여 공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항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할까?]

 

위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사례처럼, 기업 총수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은밀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가 뒤늦게 발각이 된 경우,

초창기 비자금 조성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이 불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고, 만약 초창기 비자금 조성이 거액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하여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동일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라면,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처음 행위 역시 업무상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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