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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박수홍 친형이 구속된 이유와 특경법 및 공소시효

by 카이로스7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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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박진홍은 박수홍에 대한 일체의 매니지먼트를 위임 받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수홍은 이를 뒤늦게 알고, 박수홍 친형에 대해 횡령 의혹 해명 및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박수홍 친형은 이를 거부하였고, 박수홍은 부득이하게 박수홍 친형에 대해 10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2022. 9. 7. 박진홍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9. 13.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란?]

 

언론보도를 많이 보셨거나 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칭하여 '특경법')죄에 대해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경법은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통해 범죄자가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형법은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 의하면,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이득을 얻더라도 고작 10년 이하의 징역만 가능하여 이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고, 또 공소시효 역시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이 바로 특경법인데,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공소시효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박수홍 친형의 업무상 횡령 액수는?]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보면, 박수홍은 박수홍 친형이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형사고소하였고,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이 얼마를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본 것이고, 실제로 박수홍 친형은 얼마를 업무상 횡령한 것일까요?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박수홍 친형이 확실하게 업무상 횡령하여 처벌이 확실한 금액은 일단 21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판단) 공소시효가 만료된 업무상 횡령행위를 제외하면 박수홍 친형은 약 50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추정 

 

검찰의 계산) 

1. 근무하지도 않은 유령직원을 만들어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금액 19억원 

2.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금액 1억원 

3.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금액 1억원  합계 21억원 

나머지 30억원은 박수홍 친형이 박수홍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단 보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9. 13. 박수홍 친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이유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시 항상 적시하는 이유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박수홍 친형에 대한 범죄혐의가 매우 뚜렸했고, 그 죄질이 지나치게 좋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확실하게 인정되는 횡령금액만 2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 사용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행위의 대표적 예시로, 이 부분은 그야말로 빼박입니다. 

- 따라서 위 금액 외에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 천문학적 금액을 업무상 횡령한 것은 구속되기에 충분한 사유입니다. 

 

2. 다음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 박수홍 친형의 돈 벌이의 원천은 박수홍의 연예인 활동이었음에도 박수홍이 버는 돈을 손쉽게 횡령하여 자신의 배만 불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횡령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박수홍에 대한 가스라이팅 행위를 하여 왔고, 겉으로는 횡령행위를 쉽게 알기 어렵도록 유령직원까지도 작출하였으므로,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3.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홍 친형은 언론을 통해 박수홍의 돈을 1-2억원 정도가 아니라 무려 100억원 정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그 중 일부 금액은 거의 확실하게 보였음에도 박수홍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족들까지도 포섭한 정황이 보이는데, 이는 그야말로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의 전형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3가지 사유 만으르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매우 충분한 사유입니다. 

 

4. 더욱이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박수홍 친형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아마도 일부만 박수홍을 위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수홍 친형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위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위조,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횡령액수가 50억원이 초과될 경우 공소시효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박수홍 친형의 입장으로서는 횡령 금액을 50억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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