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약칭)을 발의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법률안이므로 정족수는 국회의원 과반수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밀어붙여 단독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은 헙법상 법률안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한 이후 끊임없이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검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별검사는 왜 필요할까요?
특별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명백할 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검의 뜻은 제3의 수사기관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검찰의 고위간부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였을 때,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을 보유한 제3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수사의 권한을 부여하여 공정한 수사 및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특검법의 종류]
1. 개별 특검법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경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개별법률로 최초로 제정되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굵직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개별 특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가장 유명한 특검법은 2016. 11.경 박근혜 정부에 대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었고, 위 법에 따라 대검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박영수 전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활동한 것은 아마도 전 국민이 매우 잘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2. 상설 특검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상설 특검법 제정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상설 특검법은 2014. 3.경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개별 특검법과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특검법을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굳이 개별 특검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슈 및 여론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특검법의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개별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였는데,
상설특검법의 경우 국회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위원회(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국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검사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무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이었던 사람, 공직선거 후보자 등은 특별검사의 자격이 없는데, 당연한 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3. 특별검사의 대우 및 권한
특별검사는 쉽게 말하면 검사장, 특별검사보는 수사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담당하게 된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를 할 권한과 이에 따라 공소제기 및 유지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자료를 요구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어 특별 사건에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특별검사의 활동기간
특검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통상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특별검사는 사무실 등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력과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약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을 마친 이후부터 통상 60일의 수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1회에 한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60일 내에 수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절차]
1.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6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 되어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항소심은 당연히 서울고등법원이 됩니다.
2.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재판을 하게 되어, 특검법마다 다르지만 통상 1심을 2-3개월 내에, 2심 및 3심은 2개월 내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설특검법이 매우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복잡한 기록과 쟁점이 많은 경우 2-3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검법은 항소심, 상고심 절차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 형사사건은 20일 이내).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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