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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민사와 형사 차이 및 항소기간

by 카이로스7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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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조인으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민사와 형사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민사, 형사사건 모두 '고소한다', '고소당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번에는 이에 대해 알기 쉽게, 또 전문적 내용을 담은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민사와 형사 차이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1. 민사와 형사 차이 

 

(1) 민사란 일반 사인(개인)들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발생한 분쟁을 의미하고,

 

(2) 형사란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해당 국민을 수사하여 그 범죄혐의를 밝혀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2.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1) 민사재판은 개인들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률관계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열리게 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제기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며, 원고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문서는 소장이라고 합니다. (고소장이 아닙니다) 

 

(2) 형사재판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범죄 혐의가 밝혀진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기소하면, 이에 따라 열리게 되는 재판을 의미하고, 위 재판에서 유, 무죄 및 형벌의 종류가 정해지게 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제출하는 문서를 고소장이라고 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 당사자는 민사와 달리 고소인과 피고소인(가해자 또는 피의자)이 아니라, 기소를 제기한 검사와 기소를 당한 피고인(기소 이후부터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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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민사재판에서는 소장을 제출한 원고,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소송 당사자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고소장에 따라 수사하여 기소한 검사와 기소 당한 피고인(가해자)이 바로 소송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자신이 직접 주도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고소인이 소송에 주도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유죄 확률은 무려 90% 이상에 달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개요를 간략한 흐름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통상 피고의 주소지)에 접수하면, 법원은 심사를 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2.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상 2달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한 다음 그 때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3.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기록 검토를 한 다음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3-1. 만약 원고와 피고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할 경우 법원은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하여 주장과 증거를 명확하게 요약, 정리합니다. 

 

4.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신청하게 되는데, 관련 서증, 증인 등 추가 증거신청을 일괄하여 하게 되고, 증거조사 기일에서는 제반 증거를 일괄하여 조사한 다음 1달 이후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5. 위와 같은 절자 친행 과정 중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 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방법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를 간략한 흐름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사 ~ 검사의 기소 전

 

검사가 수사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에 따라 피의자는 구속되는데, 피의자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그 청구가 인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검사는 즉시 피의자를 기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그 신분이 '피고인'으로 변경됩니다. 

 

2. 검사의 기소 후 

 

(1) 구약식 절차 -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구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이 기록을 검토한 이후 약식명령을 발령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7일 이내에 불복하려면 서면으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통상의 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2) 구공판 절차 -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통상의 절차입니다. 

 

만약 기록이 매우 방대하고, 쟁점도 많은 경우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쟁점 및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피고인 신문 및 최후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민사와 형사 항소기간]

 

1.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입니다. 

 

2.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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