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Story

계약서, 합의서(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이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by 카이로스7 2022. 9. 5.
반응형

법정드라마로서는 가장 현실에 가깝게 그렸고, 특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중 "3형제의 난"에서는 "처분문서"라는 법률용어가 등장합니다. 

 

처분문서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용어로 보이지만, 알아두면 매우 좋은 개념이라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처분문서란?]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개념이 얼핏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역시 법은 딱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약정 등을 문서에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한 다음 날인한 문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각서, 차용증, 영수증 등을 들 수 있고, '3형제의 난'에서 동그라미 아버지인 동동삼씨가 자신의 형들인 동동일, 동동이씨와 함께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바로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처분문서는 왜 중요할까?] 

 

그렇다면 처분문서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처분문서는 처분문서에 날인된 도장이 작성자, 상대방의 것이라는 점만 인정되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았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등). 

 

심지어 대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처분문서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경우에는 날인이 없어도 그 내용대로 인정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정명석 변호사도 우영우에게 처분문서가 있으면,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고,  

 

개인적으로도 15년 변호사 생활을 하였지만 처분문서 내용을 배척한 사례는 단 2건이 있었는데, 정말 이를 뒤집기 위해 엄청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처분문서는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계약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는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따라서 처분문서와 다른 내용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면 됩니다. 

 

명시적 약정은 다른 처분문서로 입증이 가능하고, 묵시적 약정은 입증이 매우 어렵지만, 처분문서 내용 자체가 상대방에게 심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증인이나, 다른 간접 사실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또한 민법에 의하면, 착오로 인한 계약, 사기에 의한 계약,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고, 

허위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거나, 처음부터 상대방과 양해하여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은 점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분문서 내용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