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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식명칭인데, 보통 중대재해 처벌법 또는 중대재해법 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이란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이는 입법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 내지 시민의 안전보호라기 보다는 이른바 기업처벌법으로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 또는 적용범위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입니다.
2.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는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적용제외 없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참고로 산업재해란?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위와 같은 규정을 보면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사회를 매우 떠들석하게 하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위 규정과 연관시켜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경영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은
1. 중대재해 처벌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스템 구축 등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위험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실질적, 효율적으로 이행, 보고되어 경영자가 이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중대재해와 관련된 대응메뉴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결과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위험예방, 재발방지, 교육 등의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2.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대표이사(CSO)를 두어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1) 혹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경영자가 안전대표이사를 두어 안전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경영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하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오히려 안전만을 책임지는 안전대표이사를 두면서, 경영을 실제로 담당하는 실질적 권한자가 별도로 있으면 구속수사로 전환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인사, 예산에 관하여 결정권자, 경영자는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 대표이사는 경영자를 보좌하는 직제 내지 조직구조로는 유효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는 불가합니다.
3.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구조를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통상의 형사사건과는 다른 구조가 있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시기
중대재해 처벌법 부칙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2022. 1. 27.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법 시행일 당시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4. 1. 26.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고, 50명까지 근로자가 증가하였더라도 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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