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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 보다 그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는 것이 더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합의금을 적게 제시하는 입장이라, 이를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지적하거나, 생각보다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선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보험회사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교통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 부위, 치료비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당연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실제로도 교통사고의 경우 크게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례마다 다르지만, 위와 같이 경미한 피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100 ~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보통 100만원 미만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도로 그런 의뢰인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해자를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형사고소를 한 다음, 형사와 민사 합의를 모두 합하여 500만 원 ~ 1,000만 원 수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물론 위의 경우에는 가해자 과실 100%의 경우에 국한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금 수준은 당연히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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