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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여당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 법안 발의 - 문제점 및 비판

by 카이로스7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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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에서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왜 이런 법을발의하였고,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위 규정의 반대해석을 하면,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다수).

하급심 판결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대화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노237 판결 등 다수).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타방의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2.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여당은 위와 같은 통신비밀 보호법을 모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당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

 

1.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회의내용이 매우 방대할 경우 그 내용을 녹음한 다음 회의록을 만들거나,

업무상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근거로 남겨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민사상 서면에 의하지 않은 약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을 불허할 경우 재판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 정치인을 위한 악법이라고 보입니다.

일부 외국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쉽게 바꾸기 위한 범죄자, 정치인을 위한 악법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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