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Story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손해배상 중 특별손해 리뷰

by 카이로스7 2022. 7. 28.
반응형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채널 ENA 에서 방영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위 채널은 TvN 이나 OCN과 달리 신생 케이블 채널임에도, 우영우는 처음 1화 방영 당시 0.9% 정도의 시청률에 불과했으나 9화 방영 당시에는 무려 15% 시청률을 넘는 기염을 토했고, 아직 방영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케이블 방송으로서 전무후무한 시청율을 돌파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2화 에피소드를 보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결혼식 도중 웨딩드레스가 흘러내려 모든 사람들에게 신부의 가슴과 등 부분의 문신(관세음보살)이 노출,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신부의 아버지가 웨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웨딩업체를 상대로 최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고,

법무법인 태산은 위자료 액수가 최대한 1억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지만, 태산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한바다는 위 소송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과 관련된 손해 3분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잠깐 등장하였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적극적 손해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보유한 이익이 상실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2. 소극적 손해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3. 정신적 손해 -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손해로서, 통상 위자료라고 지칭합니다.

예컨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하게 한 경우

입원비, 치료비 등이 적극적 손해

2주 동안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소극적 손해

이런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손해가 위자료 인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웨딩업체가 웨딩업체에 지불한 일체의 비용을 환불하여 준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위자료 금액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즉,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해자의 100%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위자료 액수는 1억 원이 최대한도로 선고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만으로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10억 원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고, 이로 인해 법무법인 태산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지 않은 것이며 매우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과 관련하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통상손해,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특별손해입니다.

통상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손해 -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해외 출장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숙박업소를 예약하였는데, 당일 여행사의 과실로 항공권이 취소되어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한 경우, 항공권, 숙박업소 비용이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여행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하여 중요한 거래계약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 이는 특별손해로서 여행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위 점에 착안하여, 웨딩업체의 과실로 인해 결혼식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부의 등에 새겨진 관세음보살이 발견되어, 신랑 아버지가 파혼까지 하였고, 그로 인해 결혼 당시 신부에게 주기로 했던 강남 부동산도 신부가 받지 못하여 그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약 330억 원)를 특별손해로 산정하여, 웨딩업체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평가

개인적으로는 우영우 변호사의 위와 같은 전략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 우선 웨딩업체의 과실은 신부의 드레스를 다른 드레스로 전달하여 결혼식 도중 흘러내리게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330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을 하자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무엇보다, 신부 측이 위 손해배상(330억원)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웨딩업체가 결혼식의 대가로 강남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만 입증해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드레스가 흘러내렸다는 사정만으로 결혼식이 아니라 신랑과 결혼 자체가 완전히 파기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웨딩업체의 과실과 결혼 자체의 파기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웨딩드레스가 흘러내릴 때 신부의 등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이로 인해 그날의 결혼식 뿐만 아니라 결혼, 약혼 등 자체가 파기될 것이라는 점 역시 웨딩업체가 분명하게 인식하였다는 점 등도 입증해야 합니다.

3. 그런데 드라마 중간에서는 오히려 신랑과 신부의 사이가 소원하였고, 이로 인해 결혼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웨딩업체가 신부의 등에 관세음보살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가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입증부족 등으로 신부의 330억원의 특별손해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