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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계속적 금전거래 관계에서 주의할 점과 알아두면 좋은 점

by 카이로스7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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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친분 관계로 인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특히 계속적 금전거래 관계로 인해 많은 돈을 빌려준 경우일 때에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면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친분 관계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매우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날짜, 대여금 액수, 이자, 차용자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이자도 지급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증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대여금 청구를 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어 때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할 것

최근에는 스마트뱅킹 등이 활성화 되면서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로 근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직도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입증문제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억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빌려준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해야하고, 돈을 갚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액의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을 것

친분관계가 두텁더라도 거액의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야만 합니다.

무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경우, 추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지만, 승소 판결문은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담보는 반드시 부동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채무자가 돼지사육을 하고 있으면 사육하고 있는 일체의 돼지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조 대법원 판례)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참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참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일부 변제라도 받을 것

통상 계속적 금전거래 관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마지막 금전거래로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거래시마다 별개로 진행합니다.

대법원도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따라서 계속적 금전거래에 있어 최초 돈을 빌려준 시점이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돈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금전거래에 대해 일부 변제를 받게 되면, 그 일부 변제는 전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따라서 계속적 금전거래의 경우 일부 변제를 받는 것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경과시 반드시 정산할 것

오래된 계속적 금전거래처럼 정리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계속적 금전거래의 경우, 금융거래 계좌를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모든 거래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하지 않으면 추후 당사자들의 주장이 판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금전거래의 경우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중간 정산을 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을 경우 추후 소송을 하더라도 쟁점도 명확하고, 주장, 입증도 명확하여 억울한 일이 덜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점들만 유념하시면, 계속적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법률적 큰 분쟁이 발생하거나 억울한 일이 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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