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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by 카이로스7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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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유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논리를 들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구나 항소심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전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는 전혀 없었음에도, 1심 유죄판결을 번복하였다는 점에서 법조인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즉시 상고하였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심리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재명 대법원 판결 언제 나오고, 파기자판 가능할까?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진행]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5. 4. 4.자 탄핵심판 선고 이후, 현재 가장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집중된 재판은 바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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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다음,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심리를 가동하는 것은 대선 후보자 등록 전까지 파기환송 내지 파기자판 판결을 하여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대법원은 신속하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대선 후보자로서 지위를 공고하게 함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 중지를 검토하였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이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중지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적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헌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정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에도, 대법원장이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단독]조 대법원장, 수개월 전부터 이재명 '재판중지' 검토…당선시 재판 멈출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건이 배당된 지 단 3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

www.mbn.co.kr

 

2. 대법원이 배당한 2부는 최근 이미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1, 2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있음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부로 배당하였고, 2부는 박영재, 권영준, 오경미, 김상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심 대법관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장이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유죄(벌금 1,0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 2심 유죄(항소기각)가 나온 사건에서, 대법원 2부(당시 재판장 권영준, 주심 김상환)는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 버렸습니다. 
 
원심 판결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노161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등 참조)들을 원용하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의 전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 2023도16586 판결 
이에 비해 대법원은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원용하면서 1심, 2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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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ㆍ답변을 하거나 주장ㆍ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개인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형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발언 등)에서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하여 7:5로 원심판결 파기하고 무죄를 내린 판결로서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판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대법원 2부는 피고인들의 발언을 이재명 사건의 2심 재판부처럼 토막토막 낸 다음, 그 문구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허위가 아니거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표명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마치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위와 2가지 점들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미 결정한 다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다음 마치 심사숙고하여 판결을 내린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식적으로 유죄라고 생각되는데, 도저히 대법원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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