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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이재명 대법원 판결 언제 나오고, 파기자판 가능할까?

by 카이로스7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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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5. 4. 4.자 탄핵심판 선고 이후, 현재 가장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집중된 재판은 바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년 넘도록 재판을 진행한 이후 결국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새로운 증거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내린 무죄판결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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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의 문제점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6. 오후 2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항소기각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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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상고하자마자 즉시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으며,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된 직후 검찰은 바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재명 전 대표는 상고이유서 답변서 제출 말일인 2025. 4. 21.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대법원이 즉시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바로 그 다음 날인 2025. 4. 22. 대법원 2부로 배당 및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하였고, 바로 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3개의 부가 있습니다.
일반 사건은 3개의 부에 돌아가면서 배당되고, 4인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①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③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통상 사회적 파장 내지 이슈가 매우 큰 사건으로 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심리를 진행하였고, 2025. 4. 24. 오늘 재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 선고일은 언제일까?]

1.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 및 원칙에 의하면 2025. 6. 26.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위 규정을 준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위 기간 전에 판결을 반드시 선고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2025. 6. 3.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재명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자이므로, 대법원은 2025. 6. 3. 이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 선거법 판결을 선고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예전에는 사건 접수가 되면 재판을 담당할 부서와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였는데, 2006년경 이후부터는 당사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담당부서 및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담당부서와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였고, 실무상 대법원은 상고이유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10일 이내에 담당부서 및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상고이유서 답변서 제출 즉시 담당부서 및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여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3. 더욱이 대법원 담당 부서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일치될 수가 없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0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담당부서 및 주심 대법관 지정 이후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이후 통상 10일 내에 심리를 하게 되는데, 전원합의체 회부 즉시 첫 심리기일을 진행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25. 4. 24. 두 번째 심리기일을 진행하는 것 역시 매우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은 매우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고,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5. 5. 12.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여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저 역시 위와 같은 법조계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대법원은 2025. 5. 12. 전에 빠르면 연휴 직전, 직후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을까?]

 

1.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란?

 

(1)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은 이른바 '법률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을 내리고, 만약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은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2) 파기자판이란?

위와 같이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이 법리에 저촉되었는지 여부만 심리한 다음, 법리에 저촉되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드물게 원심판결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하여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바로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그 즉시 확정되고 그 누구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1)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며 판결을 파기할 때, (2) 이미 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3)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2.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할 수 있을까?

(1) 법조인들 대부분은 이 사건 역시 통상의 관례에 따라 대법원이 만약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환송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소수의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판기자판을 한 전례가 존재하고, 이 사건을 후보자 등록일 전에 파기환송을 하였음에도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자 등록 및 대선에 출마를 강행하여 당선이라도 된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3) 만약 1심 무죄, 2심 무죄인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직접 재판을 하여 형을 정하지 않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로 선고하면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이 1심에서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는 취지의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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