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작성하는 법률문서인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차용증 양식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한 양식입니다.
차 용 증
차용인 : 김 철 수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1
연락처 : 010 - 1111- 4567
차용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위 차용인은 아래 차용내역과 같이 2019. 3. 1.부터 2021. 3. 1.까지 이영희로부터 총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차용내역
차용날짜 및 금액
2019. 3. 1. 금 100,000,000원
2020. 3. 1. 금 100,000,000원
2021. 3. 1. 금 100,000,000원
―――――――――――――――――――――――――――――――-
합계 금 300,000,000원
차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대여날짜 및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변제기
차용인은 2022. 3. 1.까지 차용금 3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한다.
3. 이자
연 7%
변제기는 대부분 기재하는데, 이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차용인 인감증명서
2021. 3. 1.
차용인 김 철 수 (인)
대여자 이영희 귀하
차용증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용증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통장으로 돈만 준 내역만 있을 경우 상대방이 증여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만 하고, 차용증 내지 차용증서를 작성하면, 일응 그 기재내용대로 법적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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