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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백신패스(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결정

by 카이로스7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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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22. 1. 4.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패스)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2021. 12.경 학원, 독시실에 대해서까지 백신패스(방역패스)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오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1. 12.경 내린 방역패스(백신패스) 처분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위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학생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백시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MBC 2022. 1. 4.자 뉴스

정부는 2021. 11.경 방역패스 정책을 실시한 이래 그 적용대상을 점차 늘려가고 있었고, 심지어 청소년에게까지 확대실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급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2. 1. 10.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내용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근거들은 제가 얼마 전에 작성한 백신패스의 위헌성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참으로 합리적인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조치

재판부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학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의 학원·독서실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접종자도 돌파가염이 상당 수 나오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미접종자만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린 청소년과 청년,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코로나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중대 불이익을 주는 학원 등의 방역패스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2.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재판부는 "정부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해 진학이나 취직, 자격시험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기결정권 침해

재판부는 미접종자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매우 상식적이고, 법리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즉시항고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는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을 통제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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