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외국인 어업근로자까지 건강보험료 혜택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지원 ‘역차별’ 논란
[매일일보 2022.01.10.자 보도]
“내국인 건보료 부담만 늘어나” vs “장기적으론 적자에 도움”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국민이 부담할 건보료는 인상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출근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각에선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건보료가 회수조차 안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2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가구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일부(최대 28%)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농업인도 건보료 지원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외국국적 농업인에게 건보료 최대 28%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보료에 대한 내국인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지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중국에서 뇌동맥류 증상을 보인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6일 간 치료를 받고 출국했는데, 전체 치료비 1600만원 중 본인은 고작 150만원만 부담했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298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5800만원이다. 문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가 어려운 점이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도 외국인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3억41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동기 대비 43억9900만원 늘어난 수치다.
현재 문정권 이후 건보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의 과도한 건보료 혜택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역차별, 호구 같은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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