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새벽에 국회 해제요구에 따라 약 6시간도 채 안 되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말았던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현재 모든 언론은 이로 인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비상계엄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권한인 것인지, 그 법적근거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그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어제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의 뜻]
현재 언론에서 떠들석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개념인 '문민통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문민통치'에 대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민정부라는 기치를 내건 정부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의 개념은 '독재주의'이고, 독재는 1인 내지 소수의 통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독재자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는 경우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독재자는 이를 억압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군부가 자신들이 가진 무력을 바탕으로 독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거나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자가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를 바로 '문민통치'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 전역에서 극심한 혼란, 약탈, 위법행위 및 소요사태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해지게 되고, 경찰력만으로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 통수권자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를 계엄이라고 합니다.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 및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위와 같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헌법 및 계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헌법 및 계엄법을 살펴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비상계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비계엄은 비상계엄의 연장선상에서 선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알아두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소집을 방해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국회의 과반수 의결로 계엄해제를 의결하게 되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사실 도무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따라야 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아래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어, 정말 작정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을 체포하였다면 국회 과반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관념상, 영화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대통령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1. 군사 통제 강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부대가 계엄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 및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계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는 군대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비상계엄 기간 동안 대통령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언론 검열, 집회 및 시위 금지를 할 수 있게 되고, 출판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법권의 변화
위와 같이 군대를 통한 질서유지이므로, 민간 법원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군사재판이 확대됩니다.
이는 민간인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행정과 입법권 제한
정부가 행정 및 입법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일부 권한을 군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으나,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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