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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직장내 성희롱과 구체적 사례

by 카이로스7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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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이른바 '미투사건' 이후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빈번하게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실제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징계위원 등으로 참석하거나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성희롱에 대해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어떤 분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성희롱이란 무엇일까?]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발언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는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ㄴ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다수)

 

여기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만 차 심부름을 시키거나 여성직원에게 "야"라고 부르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성희롱의 법적인 개념 내지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을 전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언제 성립할까?]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은 무조건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기만 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레처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성희롱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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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의미는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심은 성적 언동 등의 구체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실제 사례]

 

1. 직장 상사인 A는 여성직원 B에게 회식자리에서 "다리가 매끈하다, 가슴이 크고 몸매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다리 부위 등을 쳐다 보았는데,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직장 상사인 A는 여성직원 B에게 "좋은 옷 같은데 나도 한번 입어보게 벗어달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하였고, B는 거절하였는데, 이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듭된 B에 대한 발언이 계속되고 B가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발언을 하거나 다소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인정되었습니다. 

 

3. 직장 동료 A는 늦은 밤에 차를 타고 여성 동료인 B를 집까지 태워주었고, 장시간 운전에 지쳤다고 하자 B가 A에게 집에서 물 한잔을 주었는데, A가 B에게 "너무 늦어 B집에서 자고 가야 겠다. 너는 안방에, 나는 바깥 방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부정되었습니다. 평소 업무상 친하게 지내던 점과 당시 상황상 A의 발언이 농담으로 보였고, 발언 수위 자체도 높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4. 학교 회식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여성직원 B에게 술을 주자 교감이던 A가 여성직원 B에게 교장 선생님에게 술을 따라드리라고 2차례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부정되었습니다. 

 

5. 직장 상사인 A는 여성직원B에게 친목도모 및 개인상담을 이유로 업무 외 만남을 요청하였고, B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불편하므로 밖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A는 B에게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를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거듭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SNS를 통해 밥을 사주거나 간식을 사주겠다고 계속 사적 연락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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