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한 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 3. 29.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3명의 남자들이 피해자 최 모씨를 폭행한 다음 차량에 태워 납치하였고, 결국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있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 날까지도 피해자가 연락두절,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하였고, 이에 수서경찰서가 수사 끝에 범행 차량을발견하였는데 이미 용의자들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 2023. 3. 31. 용의자 3명을 체포하였고, 이들로부터 공범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끝에 2명을 더 체포하였고, 용의자들의 자백을 토대로 대전에 위치한 대청역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을 확인하여 결국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노린 계획범죄로 밝혀졌는데, 용의자들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였고, 카드가 아닌 현금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들은 과거 배달 대행일을 통해 알게 되거나 대학 동창사이로 알게 되었는데, 정작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결국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강남 한 복판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떨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살인범죄의 형량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살인죄와 관련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보통 살인죄의 경우 기본 형은 10~16년인데, 대부분 감경사유가 존재하여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비난 동기 살인이란 동기에 있어서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을 말하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1.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2.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3.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4.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에 해당하여 비난 동기 살인으로 제3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 형량은 16년 ~ 20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차후 수사내용에 따라서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이 정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2.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3.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4.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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