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결국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로 돈을 받아 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만약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임의경매를 하게 되고, 만약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을 받아 강제경매를 하게 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란?
쉽게 말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판결, 강제집행 문구가 수락된 공정증서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재산에 대해 경매 및 압류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에 설정한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기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및 압류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재산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매를 막는 것이 좋은데, 경매절차는 의의뢰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경매(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1심 법원은 통상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란?
통상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리는데, 이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하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의 구체적인 작성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신 청 인(피고, 항 소 인) 김 철 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1
피신청인(원고, 피항소인) 이 영 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1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호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7. 2.에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심은 2022. 7. 2. 피신청인(원고, 피항소인,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이 2020. 3. 1. 신청인(피고, 항소인, 이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그 즉시인 2022. 7. 4.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신청인은 판결 선고 전인 2022. 6. 2. 피신청인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변제기를 2024. 2. 28.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피신청인은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신청인은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신청인 계좌이체내역서 및 변제기 유예합의서
2. 항소장
3. 납부서 및 접수증명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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