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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능할까?

by 카이로스7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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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2022. 10. 29. 토요일 대한민국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 좁은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청년들의 인파가 몰렸고, 매우 협소한 골목에서 누군가 넘어지고 밀쳐지자 많은 사람들이 압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 (사진출처 : 파이낸셜 뉴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이태원 사고에 대해 정치적으로 적극 공세를 펼치면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이상민에 대해 사임하라고 압박하였고, 그 이후에는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하여 2023. 2.경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상정하여 과반 투표로 가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으로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대한 심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소추란? 

탄핵소추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검사,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서 고위공무원의 위법을 고발하여 헌법재판소 판단에 의해 그 직에서 파면하는 절차를 바로 탄핵소추라고 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공직에서 파면되고, 그 이후 민, 형사 책임은 별도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탄핵소추 대상자는 고위 공무원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재적 1/3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위와 같이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심판을 심리, 판단하게 되었는데, 아마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집중심리하며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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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한 검토]

 

1.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사유 

 

민주당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를 탄핵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이상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2. 10. 29.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시에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아 구급, 구조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또한 이상민은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즉시 효율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기다리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고, 참사대응, 수습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3) 나아가 이상민은 참사경위,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고, 국회에서 유가족 명단 등의 확보, 중대본 설치 등에 대한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2. 이상민에 대한 탄핵사유 가능할까? 

 

(1) 탄핵 사유 -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2)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3)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무조건 탄핵이 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4)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의 의미란? 

 

헌법재판소는 "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즉, 경우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단순한 법위반의 경우는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5)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주장한 탄핵사유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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