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에 대해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있고,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되어 후보자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이에 대해 직접적인 근거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우리가 흔히 '학폭'이라 부르는 학교폭력이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의내리는 학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학폭의 유형으로 정의하는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폭력 등의 행위 역시 학폭이라고 할 수 있고, 폭력 뿐만 아니라 사이버따돌림 역시 그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도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형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1)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매우 심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은 1-2회 정도 가벼운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왔고, 그 강도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추후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폭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게로 피해가 전이되거나, 학교가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피해자를 나무라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내하라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잘못이나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루말 할 수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2) 학교폭력의 가해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을 가해학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경우 소년원에 다녀오기도 하는 등 법에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여 큰 일이 아님에도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되면, 추후 대학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폭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도 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사, 학교폭력 전문가, 법률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상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거나 피해자가 접수하면, 이른바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학교폭력 사건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그런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학폭위 소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여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폭위의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위가 내린 조치결정은 이른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자(또는 피해자 학부모) 또는 가해자(또는 가해자 학부모)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 피해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실상 피해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학급을 교체하는 것과 치료 외에는 아주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학과 퇴학처분 외에는 그다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5. 대표적인 학폭사례
대표적인 학폭사례로 알려진 사건은 바로 2011년도에 발생한 덕원중학교 사건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덕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K군은 당시 만 13세였는데,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었고, 가해자들은 권군과 동급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폭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게 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권군은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나오는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너무나 잔인하고 황당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비로소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학폭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위 사건에 대해 일부 정치인, 교사 등의 학폭에 대한 황당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가해자에게 경도된 태도를 보여 학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학교폭력과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피해자, 가해자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대표적인 학폭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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