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Story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과 소멸시효

by 카이로스7 2022. 11. 2.
반응형

최근 이태원 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는 왜 하는 것일까요?]

 

1.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은 많은 경우 자력이 많지 않아 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은 국가가 선임하였으므로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자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실제로도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배상소송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1. 국가배상법 규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요건 

 

국가배상청구권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공무원의 직무집행, (2) 공무원의 과실, (3) 법령위반, (4) 상당인과관계입니다.  

 

(1) 공무원의 직무집행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1)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2)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판단기준은 공무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공무원이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 1. 14 2004다26805 판결 등). 

 

(2) 공무원의 과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성립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728x90

(3) 법령위반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위 요건입니다. 

국가배상법은 일반 불법행위처럼 공무원의 과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까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법령위반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법원은 위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최근에는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즉,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4) 상당인과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양태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6874 판결 등). 

 

 

 

[국가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 

 

1. 국가배상법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2.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즉, 단기 소멸시효는 민법과 동일하게 3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10년의 소멸시효 관련하여서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즉, 대법원은 예산회계법과 조화로운 해석으로 인해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