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석이란?
보석이란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구속을 풀어주는 재판 및 집행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조건이란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일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구속을 풀어 주면서도 구속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는 제도로서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또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보석 신청권자(청구권자)
보석을 신청(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외에도, 피고인의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보석신청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위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 보석 허가사유
실무상 보석 허가에 대해서는 먼저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 판단합니다.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보석신청 절차 및 실무상 보석이 쉽게 허용될까?
(1) 보석신청 절차
위와 같이 보석청구권자가 1심 재판 도중 아래 보석허가청구서 양식에 따라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별도의 심문기일보다는 변론기일에 병합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석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의견을 묻는데, 검사는 거의 99% 보석허가에 부동의하게 됩니다. 법원은 그 이후 보석허가 결정 내지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보석허가를 기각하게 될 경우 판결선고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실무상 보석이 쉽게 허용될까?
실무상 보석은 쉽게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이미 구속한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석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만약 섣불리 석방했다가 도주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장담당 판사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보석신청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실무상 사용되는 보석허가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석 허 가 청 구 서
사 건:
피 고 인:
청 구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기재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2, 재산관계진술서
청구인의 성명
피고인과의 관계
주 소
전 화
OO지방법원 형사 제O부 귀중
6. 보석의 조건 및 취소
(1)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출석의무,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조거제한, 도주방지 조치 수용,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금지, 외국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법원이 보석허가 결정에서 붙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되거나 석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경우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현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석허가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보석의 취소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거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원이 보석허가 결정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상 검사가 보석취소 청구를 하여 이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거나 직권으로도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즉시 다시 구금되고, 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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