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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뇌물의 의미와 뇌물죄의 실제 처벌은 어떨까요?

by 카이로스7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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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이고 의혹이 많은 사건은 바로 뇌물사건이고, 검찰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수사하는 사건도 바로 공직자의 뇌물사건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뇌물의 의미와 뇌물죄에 연루된 사람(뇌물 공여자, 뇌물 수수자)의 실무상 처벌의 수준 내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뇌물의 의미]

 

형법 등은 단순히 "뇌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뇌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2) 부당한 이익의 2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직무관련성이란? 

 

직무란 공무원의 일체의 직무를 의미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며, 영향을 줄 만한 직무 등 일체의 것을 의미하여 범위를 아주아주 폭 넓게 보고 있습니다. 

 

뇌물죄가 발각된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은 아무런 청탁을 받은 것도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으며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천편일률적인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심지어 대법원은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즉, 돈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뇌물죄가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 이례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직무관련성이 부정됩니다. 

 

예컨대,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비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구청 위생계장이 건물용도변경허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경우 등 모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사무실

 

2. 부당한 이익이란?

 

(1) 사교적 의례(선물) vs 부당한 이익

 

뇌물은 부당한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교적 의례 즉, 선물에 해당하면 뇌물로 보지 않지만, 대법원은 사교적 의례의 형식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하면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사교적 의례로 해당한 케이스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는데, 이는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 식사를 사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되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는 반면,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로부터 명절 때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법원은 공무원에게 금품이 지급된 경우에는 대부분 뇌물로 판단하고 있고, 사교적 의례 내지 선물로 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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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의 범위 

 

법원은 뇌물에서 말하는 이익은 재산적, 비재산적, 유형, 무형의 이익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노출된 것처럼 과연 성접대를 받은 경우 이를 뇌물죄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했는데,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성접대 역시 뇌물죄의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

 

 

[뇌물죄의 실제 처벌은?]

 

뇌물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뇌물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형식으로 뇌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규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3. 실무상 뇌물죄 처벌수위 

 

위와 같이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과 뇌물을 준 사람의 양형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1) 뇌물을 받은 사람의 실무상 양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1,0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징역 1년이 기본이고,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쉽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 3,000만 원 미만 구간으로 뇌물액수를 내려볼려고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2) 뇌물을 준 사람의 실무상 양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물을 준 사람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주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여, 실무상으로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의 양형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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