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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tory

이준석 성상납 의혹관련 무고혐의 검찰 송치

by 카이로스7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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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2022. 10. 13. 금일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던 이준석에 대해 무고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방침(종합)

사실상 '성접대' 실체 판단…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 ©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경찰이 성상납 의혹으로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온 국민의힘

www.msn.com

 

기존에는 수사와 관련된 최종권한이 검사에게 있었으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변경되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및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구체적 내용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인력.자치.정보.수사.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구조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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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에 대해 수사한 내용은 무엇일까?]

 

1. 사건의 발단 

 

(1)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약칭하여 '가세연')는 2021. 12.경 이준석 전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경 성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폭로하였고, 그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상납 및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라는 교사를 하였다는 의혹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위와 같은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자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가세연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로 인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가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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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의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을 형사고소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폭로한 가세연 출연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으므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2. 경찰의 수사내용 

 

가세연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은 이준석 전대표에 대해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하였고, 

또한 가세연의 폭로로 촉발되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상납을 받은 것도 일종의 뇌물죄나 알선수재죄의 객체가 됩니다. 

 

수사
수사하는 모습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의미는 무엇일까?] 

 

1. 경찰의 수사결과 

 

(1)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혐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수사한 다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2. 경찰의 무고혐의 송치결정은 어떤 의미일까?

 

(1) 경찰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무고혐의 송치결정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세연 출연자들에 대해 형사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2) 즉,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세연 출연자들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폭로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형사고소한 것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경찰이 판단한 것이고, 그렇다면 가세연의 폭로가 진실 내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혐의는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실체판단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징계 및 추가징계를 받아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었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오늘 경찰이 무고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여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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