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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검사의무 폐지 및 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by 카이로스7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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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2022. 9. 30. 해외입국자의 24시간 이내 pcr (유전자증폭) 검사의무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종전에는 해외여행 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었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입국 비행기 탑승 전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폐지하였고, 2022. 9. 30. 오늘 드디어 해외입국자의 pcr 검사의무도 폐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해외입국자

 

다만,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3일 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율은 8월에는 1.3%였는데 9월달에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입국자에 대한 pcr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여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하게 되면 pcr 검사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pcr검사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 9. 30.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해 접촉 대면면회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데, 접촉면회는 2022. 10. 4.부터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2. 10. 4.부터 요양병원, 시설 등의 방문자는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하여 접촉면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종전에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출을 허용하여 왔는데, 4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외출, 외박도 허용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최근 정부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정부가 위와 같은 건의, 코로나19 상황 및 여론을 살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만 남았는데, 하루 속히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도 해제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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