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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사기죄의 구체적인 형량은 얼마나 될까?

by 카이로스7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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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범죄 중 하나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전세 사기, 대출 사기, 투자금 사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기범죄가 만연해 있고, 그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만, 의외로 형량이 높지 않아 사기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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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된 형벌 규정] 

 

사기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특경법'이라고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형법은 사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은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금액이 높은 경우 가중처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기죄로 인해 법정 최대형은 바로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인해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예는 매우 드물고, 실무상 양형은 일반인들의 생각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해외 법원의 모습

 

[사기죄의 구체적인 양형 및 사례]

 

사기죄의 구체적인 양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1)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6월 ~ 1년 6월 

(2)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1년 ~ 4년 

 

2. 특경법상 사기죄의 경우 

 

(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 6년 

(2)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 5년 ~ 8년 

(3)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 6년 ~ 10년  

 

위와 같이 형법상 사기죄 및 특경법상 사기죄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이에 대한 실무상 선고되는 양형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무려 300억 원 가까지 편취하더라도 실무상 양형은 불과 5년 ~ 8년 사이로 정해지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더 감경되므로, 피해자가 보기에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 실제 사례 

 

최근 있었던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1) A는 B에게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요즘 핫한 코인을 통해 투자원금 및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6억 5,000만 원 투자를 받았습니다. 

 

(2) 그러나 A는 B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3) A는 안심시키기 위해 B에게 B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2-3회 정도 지급하였고, 더 높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의 돈을 투자한다고 여러 차례 꼬셔서 B는 A에게 그 직후 거액의 돈을 투자하자, A는 더 이상 B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4) 이에 B는 A를 상대로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례입니다.  

 

A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A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실무상 3년 ~ 6년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A가 일부 배당금을 돌려주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A에게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기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특경사기죄 가릴 것 없이, 사기죄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기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실무상 양형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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