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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주의할 점

by 카이로스7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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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전세, 월세)하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공인중개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주의할 점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1.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양식에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항목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해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신의 독특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양식 내용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내용과 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국토교통부 제공 표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표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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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게약서양식1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2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것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주의할 점으로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사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 공인중개사가 타인과 공모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 수많은 피해자들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다음 잠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할 것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말을 쉽게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판에서도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약속하고 다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중요사항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사항은 반드시 직접 확인한 다음 사진촬영, 특약사항에 기재할 것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할 때 당연히 1-2회 정도 직접 실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물건이라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부동산의 하자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한 다음, 하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원래 있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하며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하자를 명확하게 살펴본 다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육안으로 관찰되는 하자를 명시, 열거한 다음 그 이외에 하자는 임대인이 없다는 보장을 하였고, 만약 추후 그 이외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즉시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만들어 둘 것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당연히 잘 보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2부 정도 만들어 다른 곳에 보관하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공인중개사도 보관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없이 계약하였거나 공인중개사를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거나 추후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수정,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미리 반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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