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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없는 이유는?

by 카이로스7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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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국회는 2023. 10. 6.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부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총 투표 수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가결을 위해선 찬성 148표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30표가 부족했고, 다수당인 민주당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하였지만,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된 사례는 1건만 있었기 때문에 '설마' 하는 의견도 제법 있었지만, 결국 예상한 그대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분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행정부 장관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만약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이에 대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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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 제94조는 대통령이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각부의 장(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통령이 행정각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공직자 임명과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부적격인 경우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 다음 부적격 보고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의견과 달리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부당할 수는 있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인사청문회 의견이 인사권자를 기속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무용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임명의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데, 대법원장, 대법관은 왜 국회의 동의를 임명에 필수적 조건으로 한 것일까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통치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입법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입법부가 만든 법령을 해석하는 소극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문성,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의 구성원이자, 삼권분립의 수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법과 제도적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한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를 거부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사법부 수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정치편향적인 태도로 인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유능하다는 평판도 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임명동의를 강행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탄생하여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평판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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