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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 처벌, 2진 아웃 위헌결정

by 카이로스7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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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1.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이 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처벌의 기준

 

처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2진 아웃 제도 도입 및 위헌결정]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매우 엄격하게 개정되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에는 이른바 3진 아웃제도였는데, 최근 2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음주운전 2회 발각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경 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려 위 규정을 근거로 강화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게 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관련 3진 아웃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2진 아웃 제도의 기초가 되는 전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것이므로, 국회는 위헌성을 제거하여 조만간 대체입법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등을 받은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조이앤파트너스 조영종 변호사(02-6205-1076)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약도 및 오시는 길]

 


대표번호: (02) 6205-1070
팩스: (02) 6205-1071
이메일: info@joynpartners.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찬앤찬타워 14층(신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9 찬앤찬타워 14층(구 주소)



< 지하철 이용시 >
9호선 봉은사역 2번 출구에서 왼쪽 편에 커피빈 건물 옆 찬앤찬타워 14층 (약 1분 소요)
2호선 삼성역 6번 출구에서 영동대로 방향으로 직진 (약 10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봉은사, 삼성1파출소, 코엑스 북문에서 하차
간선버스 (파랑) N61 , 143 , 146 , 301 , 351, 352 , 401, N61
지선버스 (초록) 2413 , 2415 , 3217 3411, 3412, 3414, 3417 , 4318 , 4419, 강남01, 강남 08
좌석버스 (빨강) 9407 , 9507 , 9607

< 승용차 이용시 >
삼성역 사거리에서 영동대로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코엑스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하면 79m 앞 우측에 찬앤찬타워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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