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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에 대하여

by 카이로스7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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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Korea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라는 단체가 있고, 사실 FIU는 세계적으로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국에 두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도 하는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01. 11.경 당시 설립된 단체로서, 준 정부기관인데, 설립당시에는 재정경제부 소속 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만 주로 담당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 의 의심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는 위와 같이 불법거래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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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 정보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4.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그 밖에 심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권고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일체의 금융기관은 이상거래, 불법거래, 고액현금거래 등의 의심의 정황이 포착되면, 사유를 명시하여 FIU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FIU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대해 일체의 자료요청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지시, 징계요구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FIU는 위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토대로, 불법거래, 이상거래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 다음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지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②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박 원장은 월평균 1000건 정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상거래 내지 불법거래 의심 정황사건으로 보고를 받고, 그중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건수는 통상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4% 정도입니다. 위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노출이 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은 상당부분 범죄혐의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검증한 것으로서, 수사기관 역시 위와 같이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이 검찰의 정치수사 등을 운운하면서 발언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의 근무경력이 없으면, 위와 같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사건을 해 볼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 사뭇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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