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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카이로스7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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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정유정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신상을 공개했는데,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 식별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속 당시 사진을 촬영하는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머그샷(Mugshot)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입니다. 
 

'범죄자 실물 맞아?'…정유정 사건에 힘 실리는 '머그샷 공개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www.yna.co.kr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률은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하여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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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강력범죄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가 되는 특정강력범죄는 무엇일까요? 

특정강력범죄는 (1) 살인 범죄, (2)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3)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 범죄, (4)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등 범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 조직범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가 되는 성폭력범죄는 무엇일까요? 

 성폭력범죄는 (1)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 (2) 성매매 성적 착쥐를 목적으로 범한 일체의 범죄, (3) 강간과 추행 관련 일체의 범죄, (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5) 성적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는 죄, (6)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7)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부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 (8)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이를 통해 협박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강간, 강제추행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머그샷)와 관련된 문제점] 

 

그렇다면 위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의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피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에는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현재 여당과 야당은 다양한 개정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면 우리나라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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