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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tory

이승기 소속사 후크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by 카이로스7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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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음원 수수료 정산 문제가 붉어지다가 결국 법정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폭로하였고, 아울러 후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후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22. 12. 16. 미지급된 음원료 정산금 약 48억 1,000만 원을 이승기 계좌로 일방적으로 지급한 다음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승기는 위 돈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돈을 전액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2022. 12. 23.자 뉴스1 보도

 

이승기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등이 맡게 되었는데, 참고로 로펌 태평양은 국내 5대 로펌에 속하는 이른바 대형로펌입니다. 

 

법률대리인에 의하면, 후크의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약칭하여 '특경법'이라고 하는데, 특경법은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중 편취가액이 5억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특경법은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금액이 높은 경우 가중처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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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고,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 위반죄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두면 좋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등에 대한 구체적 양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기죄의 구체적인 형량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범죄 중 하나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전세 사기, 대출 사기, 투자금 사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기범죄가 만연해 있고, 그만큼 쉽게 돈을 벌 수

news-info-factory.tistory.com

또한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승기는 후크와 사이에 이승기가 형사고소한 바에 의해 기소되면 후크 대표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또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이승기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이승기와 후크 사이에 민사소송이 얽혀서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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