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 12. 23. 코로나19 관련하여 일정 기준(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현재는 많은 국민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한 피로감을 느껴서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하였고, 결국 의무에서 권고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의 실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2중 구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관건은 실내마스크 의무제도가 권고제도로 변경되는 시점인데, 질병관리청은 이와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위 4가지의 평가 지표 중 2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법적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전환이 가능하고, 설 연휴 이후 권고로 전환하자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큰틀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2단계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 조정] 위와 같은 평가지표 충족에 따라 1단계 조정에 들어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되는데,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2단계 조정]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 단계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2단계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1단계 조정에서 마스크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1, 2 단계 조정 이후에도 신규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 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1단계 조정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 속히 실내 마스크 의무 제도가 해제되어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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