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임3기연체1 임대인이 과거의 차임연체사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 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에 3기 차임연체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이 3기 차임연체 전력을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는 실제 사례에도 있습니다. A씨는 B씨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을 연체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연체 사실을 들어 A씨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2022.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