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임차인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상가임차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으로서, 임대인과 계약에 의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규정은 바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 2022.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