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수홍친형사전구속영장1 서울서부지검이 드디어 박수홍 친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은 2022. 9. 7. 박수홍 친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란?] 통상 피의자를 체포하고 그 직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데, 사전구속영장이란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즉 체포절차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구속영장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유효기간 안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하면 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란?] 통상 '특경법'이라고 약칭하는데,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