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속영장2 구속적부심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첫번 째 - 구속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의 구별과 차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피의자가 구속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구속적부심사청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 구속영장실질심사 (1)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뿐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된 단계가 아닌 피의자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해당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관은 수사기관이 만든 수사기록에만 근거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법관이 피의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고, 피해자의 의견도 종.. 2022. 10.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