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된다.
박수홍 사건과 같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법은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어 형을 면제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여 사회적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친족상도례란?] 우리나라 형사법은 친족간 범행에 대해 가급적 형사처벌을 억제하고, 친족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해당할 경우 -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권리행사방해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는 그 형을 면제..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