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장은 2025. 3. 7.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2025. 3. 8. 석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공정은 2025. 3. 6. ~ 3 7. 이틀간에 걸쳐 탄핵 기각에 대한 여론과 탄핵 인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탄핵 각하 내지 기각에 대한 여론이 탄핵 인용에 대한 여론을 미세하게 앞지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각하 내지 기각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국민들은 48.9%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은 48.5%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사실상 50:50 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탄핵 관련 집회 현장을 실제로 방문해 보면,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집회인원이 압도적이기는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공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사법절차 등이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과반수 국민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대통령 탄핵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평가했을 때, 불공정하고 잘못했다는 국민들이 무려 51.5%로 과반수를 넘었고, 잘했다는 국민들은 45.9%로 과반수에 미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여론에 힙입어 서울중앙지법도 2025. 3. 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도 인용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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