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헌재 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즉, 헌재는 당초 2025. 2. 3. 오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판결을 선고하기로 예정하였으나, 돌연 예정되어 있던 선고를 취소하고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부적격성, 헌재의 편향성, 불공정성 여론이 들불처럼 거세지게 되자, 헌재가 쫄아서 선고를 보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론재개 신청을 일단 받아들여 심리하는 척하다가 선고하여 그래도 공정한 절차로 진행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퍼포먼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2가지 견해 모두 자의적인 것일 뿐,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헌재는 선고를 불과 3일 앞둔 2025. 1. 31. 최상목 권한대행 대리인에게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최상목 권한대행 대리인은 이에 대응하여 현재 심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재 ‘마은혁 선고’ 앞두고 자료 요구… 최상목 측, 변론 재개 재신청
헌재 마은혁 선고 앞두고 자료 요구 최상목 측, 변론 재개 재신청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3일 전 추가 서면 요구 임명 반대 尹측 졸속 심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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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선고를 목전에 둔 2025. 2. 2.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를 신청한 것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측 "국회의장, 의결 거치지 않아 절차적 흠결…헌재 각하해야"
최상목 측 "국회의장, 의결 거치지 않아 절차적 흠결…헌재 각하해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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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위와 같은 참고서면 주장은 이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보류한 것이 만약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 이는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는 부존재합니다.
즉, 국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면, 이는 국회가 아니라 우원식 개인이 청구한 것이어서 심판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논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예정된 선고기일인 2025. 2. 3. 선고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만약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헌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 시비 및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헌재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면서 2025. 2. 10.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심리한 이후 다시 선고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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