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북, 주사파, 중국간첩,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알리자,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애국보수 우파와 좌파 사이에 분열되어 치열하게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가한다는 제보가 거듭 이어졌고, 실제로도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발각되어 중국인들의 한국에서의 정치활동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극구 부인하며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좌파 언론들 역시 이에 동조하였으나, 많은 중국인들이 집회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하였고, 일부 중국인은 자신이 직접 한국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중국인들의 한국의 정치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바 있어, 중국인들이 한국의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국인은 차량에 한국을 제거하는 행동조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발각되어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아래 규정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만약 외국인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추방되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위와 같이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하자, 상식적인 국민들의 큰 반감을 사게 되었고, 온라인상에서 이와 같은 중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주한 중국대사는 2025. 1. 4. 위챗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고, 아울러 위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알려주면서 한국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지했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보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모두 한쪽 편에서만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중국인들의 정치활동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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