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ocial Story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

by 카이로스7 2023. 2. 28.
반응형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왜 다양한 교단이 있을까?]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성결교단, 나사렛교단 등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성도를 보유한 교단은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설립하였기 때문이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교단이 전해져 내려 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침례교단이 대형교단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로교단이 대형교단으로서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소속된 교단이 바로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단 중 대형교단인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재판이나 교회 관련 사회재판을 하다보면 교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이에 따른 의사결정 기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재판과 변론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의 차이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의 유래에 따른 차이점] 

 

1. 장로교단의 유래 및 특징 

장로교는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 중 하나로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의 이론에 의해 그 교리가 확립되었고,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의해 장로교단이 설립되었는데, 당시 스코틀랜드는 지방분권적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 인간관계와 자유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장로회가 스코틀랜드의 당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탄생되었고,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의 국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로교회 정치체제의 핵심은 교인들로부터 선출된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자가 되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장로교회에서는 목사는 장로 위의 직분이 아니라 설교와 성찬 및 세례를 할 수 있는 장로를 목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당회 중심의 정치체제(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국회와 유사)를 구성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항은 당회의 요청에 따라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장로교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초기 기독교를 형성할 당시 다른 신학사상을 가진 선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장로교회 내부에 많은 분파(기장교단, 합동교단, 통합교단, 고신교단, 백선교단 등)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감리교단의 유래 및 특징 

감리교는 18세기 성공회 사제였던 요한 웨슬리가 복음주의적 교회쇄신 운동인 메서디스트(Methodist) 운동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성공회에서 분리된 교단이 바로 감리교단입니다.

 

당시 영국은 국왕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채택하여 왔고, 앵글로색슨족의 문화 역시 수직적인 인관관계를 중시하는 면이 매우 강하였으므로, 감리교는 장로교와 달리 감독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수직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 감리교단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교회가 모여 지방회를 형성하고, 지방회가 모여 연회를, 연회가 모여 총회를 형성하는데, 지방회의 장은 감리사(監理師, The Superintendent), 연회의 장은 감독, 총회의 장은 감독회장을 두고 막강한 지휘·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와 달리 교인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당회(장로교회의 경우는 공동의회)는 단순히 교회의 1년을 정산하고 내년의 새로운 부서 및 새로운 임직원들을 선출하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감리사가 소집·주재하는 구역회에서 의결하며, 이는 영국의 감리회 사제들이 여러 신도회를 순회하면서 신앙을 지도한 영국 감리회 구역회에서 기원을 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리교단의 헌법이 되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06단 제6조(기본체제)는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의사결정기구] 

장로교의 의사결정 기구로는 장로들과 교역자(목사, 부목사 등의 사역자)로 이루어진 당회가 있고, 교인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독교 장로교의 경우 예장과 기장으로 크게 분류되고, 예장의 경우에는 그 안에 합동, 통합 등 여러 분파로 나뉘는데, 장로교에서 가장 큰 분파는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합교단 헌법 규정이 더 정치하고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1. 장로교 당회 

(1)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여 보면, 이스라엘의 산회드린 공회를 본 따서 만든 정치체제가 장로교단인데, 교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의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가장 중차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회로서, 예전 이스라엘의 산회드린 공회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2) 따라서 장로교의 경우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는 세례교인 30명 이상에 1명씩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장로가 최소 30명 이상의 교인을 대표하는 의미). 장로교의 장로는 통상 개체교회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선거로 선출(통합, 합동교단 모두 2/3 이상 득표를 하면 당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게 되고, 장로로 한번 선출되면 개체교회 공동의회 및 당회의 결의를 거쳐 권고사임을 하거나, 재판절차에 의해 면직되지 않는 이상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 감리교의 경우 장로들의 임명권자는 감리사로서, 감리사가 선임된 장로를 개별교회로 파송하거나 파송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장로교와는 다소 다른데, 이는 감리교단이 감독 중심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입니다. 

728x90

2. 장로교 공동의회 

(1) 장로교 개체교회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교인들로 구성되는 이른바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장은 담임목사)이고, 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합동교단도 마찬가지). 감리교의 경우 일시와 장소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안건을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로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구성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의 중대한 안건을 확정하므로 반드시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여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합동교단도 마찬가지). 

 

(2)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대부분의 개별교회의 경우 교회 현실상 당회에서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하고, 공동의회는 교회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건, 즉, 교회 부동산 관리, 처분, 교회 임원선거, 1년 예산, 결산안, 각 부서의 사업보고, 교회 정관의 개정 등의 사항만 확정 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의사결정기구] 

감리교의 의사결정 기구로는 장로, 담임목사, 부목사 및 교회의 핵심임원 등으로 이루어진 기획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장로교의 당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리교는 교인 총회인 당회를 두고 있는데, 장로교의 공동의회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이므로, 장로교 당회와 혼동하면 안됩니다. 다만, 감리교의 경우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획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바로 구역회입니다. 구역회는 담임목사가 아니라 개별교회를 지휘, 감독하는 감리사가 소집, 주재하도록 되어 있고, 교회 재산의 처분, 교회 대표자 및 교역자의 임면, 지방회 대표 등 선출, 교회 예산, 결산안 등 가장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감리교의 정치체제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구조라고 할 것입니다. 감리교의 정치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인총회인 당회가 아니라 구역회가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감리교 구역회 

(1) 감리교 구역회는 개체교회 목회자와 장로, 권사, 속장, 각 부장, 각 선교회 대표, 당회서기, 감사 및 구역에 속한 연회회원으로 조직되고, 위 구역회의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 지방회의 장인 감리사가 되어 구역회를 소집․의결하게 됩니다(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531단 제31조, 제32조).

 

(2) 감리교 구역회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교 헌법(교리와 장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534단 제34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 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④ 구역회는 구역회 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⑤ 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 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 구역회라 하며 사고 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3) 구역회는 감리사가 의장이 되어 소집․의결하게 되므로 개체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는  “개체교회의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할 권한, 개체교회의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하는 건, 담임목사의 사택이나 생활비, 퇴직금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구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당회는 구역회의 하위 의회로 이와 관련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2. 감리교 당회 

(1) 감리교 개체교회의 당회는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18세 이상된 세례교인)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교인들의 총회(당회장은 담임목사)이고, 장로교의 경우 공동의회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감리교의 경우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감독 중심의 수직적 정치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감리사가 아닌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어 소집․의결하는 감리교 개체교회 당회는 교인들의 총회라고 하더라도 개체교회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구라기보다는, 단순히 교회의 1년을 정산하고 새로운 각 부서 및 임직원들을 선출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3) 따라서 감리교 당회는 별다른 권한이 없으므로, 당회 소집하기 전에 안건을 명시할 필요도 없고, 1년에 1회 정기당회만 개최하는 교회도 있을 정도입니다. 

 

3. 감리교 기획위원회 

감리교단은 장로교회의 당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획위원회"를 두고 있고, 실제로 기획위원회에서 교회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 결의하지만, 위와 같이 법적으로 가장 중대한 의사결정은 구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