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킥보드도로교통법1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을까?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법을 근거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PM(Personal Mobility)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2022.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