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2 보증금 반환관련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서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임대차 형태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 우리나라의 임대차의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보증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 전세권 전세(미등기전세) 전세금(보증금)을 주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것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뿐만 아니라 차임도 매월 지급 임대차 사글세 임차 기간 동안 차임 전부를 지급 임대차 전세권 등기를 하는 전세권의 경우 주택 자체에 대해 이미 물권이 설정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 또는 반전세가 일반적이고, 따라서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내지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차주택이 경매로.. 2022. 11.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