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우세로 국면이 전환되어 임대차보증금이 낮아지고 있고, 또 이사를 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안전장치로는 바로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을 확보하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관련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서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임대차 형태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 우리나라의 임대차의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보증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 전세권 전세(미등기 news-info-factory.tistory.com 만약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 2022. 11.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