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내용증명1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 내용증명이란 개인 또는 기업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이와 관련된 이행촉구, 그 이외의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보낸 내용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내지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상 개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경우,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형사고소 하기 전 단계로 활용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 2022.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